메뉴 건너뛰기

   

 

 

001.png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 10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가해자를 불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불법촬영 범죄를 피해자와의 ‘놀이 중 발생한 실수’라 주장한 가해자의 변명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불법촬영을 ‘성적인 장난’ 정도로 여기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N번방 방지법’ 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만연하고 처벌은 요원하다. 초등학교 교장이 불법촬영을 한 뒤 경찰 신고를 방해한 사건, 소방관이 시민을 불법촬영하여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성적 모욕을 일삼은 사건이 최근 이슈가 되었으며, 법원이 불법촬영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3 가해자를 ‘모범생’이라며 선처한 사실 또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제재는 커녕 함께 웃고 용인하는 수많은 가해자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불법촬영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처벌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가해자가 연인, 즉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근거로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실수로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합리화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몰이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회 여성인권상담소에서 발표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2차피해 경험을 단독 항목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오해한 것이 아니냐’며 도리어 피해자를 의심하고 폭력을 축소하는 행태는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는 가해자의 오랜 통제로 폭력을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또다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언제까지 '친밀성'을 핑계로 인격을 공격하는 심각한 범죄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사적인 일”로 바라보고 가해자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폭력이 더욱 드러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중처벌 하라.

 

 

2021년 11월 16일 

한국여성의전화

 

 

* 관련 기사 : https://bit.ly/3kGfcCD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1111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124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12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122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12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3
120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4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18 (화요논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5 3
117 (화요논평)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1 2
116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115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11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113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10
11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11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13
110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13
109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10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12
107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11
»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1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