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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정기후원

작성하신 자료는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며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모든 후원금(현금, 물품)은 소득공제가 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시후원

계좌이체 : 후원계좌 농협 821144-55-000180 (예금주 : 진해여성의전화)

회비와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진해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국세청확인 어려우시면, 진해여성의전화 사무국 (055-546-14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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