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jpg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정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본질 호도다.

 

지난 12월 1일은 한국 정부가 정한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오후,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기본계획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 및 건강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성폭력' 용어는 삭제하고 '폭력'으로 일괄 변경하였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된다.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담았다”는 여성가족부의 변명은 새 정부가 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무지하고,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의 안전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강력범죄 중 여성 피해율이 86%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기본계획 내에 ‘여성폭력’을 삭제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평등인 것인가. 여성폭력 피해의 실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지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여성폭력’ 용어는 수십 년간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법적 용어이자 정책용어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폭력’에서 ‘여성’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청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 관련 사이트 어디에서도 이번 기본계획 공청회의 자료 확인은 할 수가 없다. 공청회 당일 배포된 자료집에는 모든 토론 자료가 빠져있고, 생중계되었던 공청회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그리 꼼꼼히도 감추고 싶은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이름을 지우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라. 여성의 이름을 지운다고 성차별이라는 문제의 본질까지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현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련기사: https://bit.ly/3PciKKT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21206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모든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정기후원으로 변화를 만드는 길에 함께해요!

■ 정책 개선 활동 후원하기: https://vo.la/f1yRE
■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2856
■ 논평 더 보기: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44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4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42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41 (화요논평) 성찰 없는 '벼락'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 '설치는 암컷' 등 연이은 정치권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40 (화요논평) “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5
39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3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3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36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35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34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33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32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31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30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29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고,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하여 스토킹 근절하겠다? 국가는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을 전면 개정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4
28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27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26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