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jpg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당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들의 소식은 분노스럽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작년 7월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10월에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의 습격에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당했다. 그리고 12월에는 가해자의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은 415명,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987명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매해 약 200여 명의 여성이 생명을 잃거나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오히려 2016년 96%에서 2020년 52%로 대폭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형사 입건된 4만 7천여 명 중 실제 구속된 사람은 4.2%에 불과했다.

 재판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와 대립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폭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의도’는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인가. 가해자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신고까지 하였다. ‘교제 당시에 싸움은 잦았으나, 폭행이 없었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행’으로밖에 상상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무지와 무관심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싸움·갈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지지율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성살해와 여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여성 정책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폭력 문제를 치안이라는 주제의 세부내용으로 축소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무지와 뒤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내놓았으나, 이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논의 중이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청년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대책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놓았을 뿐이다.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가 국정 전반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국가 통계 구축, 관계 유지가 아닌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 처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관련 기사 : https://vo.la/3NR2F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1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10
»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63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62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61 (화요논평)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은 여성폭력주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7
60 (화요논평) 성폭력이 ‘문화적 차이’? 조직위원회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제대로 규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59 (화요논평) 민간 경호 업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 국가는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5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57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56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55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
5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53 (화요논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6
52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6
51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6
50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49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4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47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46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