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정상가족규범은 가족을 둘러싼 위계, 불평등한 젠더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한다

#2. 성별이분법에 근거해 ‘양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규범

#3. 일례로 들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가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 정상가족규범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주문하며

#6. 1인 가구, 동성 부부, 비혼인, 비혈연 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한다.

#7. 또한 '정상가족' 경계 밖의 친밀한 관계들은 가족의 구성과 생활상의 권리가 배제된다

#8.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들 /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9.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10. 평등한 가족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 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14시-17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자세히 보기 :  https://vo.la/w1nS

■차별금지법제정, 정당은 응답하라 캠페인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3
12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33
12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33
12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21 33
12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14 33
12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30 32
119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31 31
11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19 31
117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11 31
116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31
11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0
11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30
113 화요논평20191030(김학의 1심 결심 공판 - 김학의 전차관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pms3433 2019.11.05 29
11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9.03 29
11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9
11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7.27 29
109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27
»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28 27
107 화요논평20191015(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16 27
10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2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