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09:33 조회 수 : 30


 

99529D3359C1271121B0B6

99CFF53359C127112CCF63

999A843359C1271104AEA2

99B18F3359C127111ACA56

99DB9C3359C12711091090

9913463359C12711391877

9972603359C127111595F1

9977373359C1271108C177

996DC43359C127110DD16C

994F953359C12711277C12

 

 

[가정폭력의 '뼈아픈 진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1. 
"제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저는 국가가 보호한다고 했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내팽개친 여성들을 대변할 순 있습니다."

 

- 제시카 레너핸, 영화 <뼈아픈 진실> 중

 

2.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제시카의 어린 세 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가정폭력은 집안일?
수차례 경찰 신고에도
"애들 아빠이지 않느냐"며 묵살한 결과였습니다.

 

4.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2017년 한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외면당하는 피해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5. 
2017년 7월 26일 자정쯤,
"부인이 집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소방관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

 

그러나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편 B씨의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6. 
2017년 9월 10일 오후,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십여 차례 내리친 남편이 구속되었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두 달 전에도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초래된 일입니다. 

 

7. 
"다른 여성에게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경찰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제시카 레너핸, 2004년

 

8. 
"보호 명령이 그 이름처럼 제 기능을 하게끔
간단한 조처를 하라는 거예요."

 

제시카는 15년여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경찰과 시 당국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9. 
"제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남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뼈아픈 진실'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제시카 레너핸과 그녀의 투쟁은
제11회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fiwom.org
9.20~9.24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3
12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33
12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33
12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21 33
12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14 33
12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30 32
119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31 31
11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19 31
117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11 31
116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31
11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0
»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30
113 화요논평20191030(김학의 1심 결심 공판 - 김학의 전차관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pms3433 2019.11.05 29
11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9.03 29
11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9
11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7.27 29
109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27
108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28 27
107 화요논평20191015(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16 27
10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2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