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png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지난 5,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성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학교에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그간의 수많은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동체가 사건 조사든 조치든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2018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병원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지 약 8개월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가해자의 계약만료 하루 전 감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늦어진 조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렸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지난해 4, 서울시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 후에야 가해자의 직무배제가 이루어져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으며, 서울시는 본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고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야 징계 조치를 내렸다.

 

 

내부 성폭력 사건에 임하는 공동체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고, 피해자임을 의심하는 편견의 고백일 뿐이다. 공동체 내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고, 공동체 내 분란을 일으킨다는 적대적 반응, 피해자를 탓하고 의심하는 시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다시 되짚어야 한다. 성평등한 관점의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사건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건의 조사, 징계, 결정, 조직 내 환류 등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이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폭력적 조직문화를 성찰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동체 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관련기사: https://url.kr/gwyc52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4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16
104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103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pms3433 2019.10.16 17
102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101 수돗물 믿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라 영남지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19
100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20
99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21
»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21
97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22
96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22
95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23
94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9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4
92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9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25
9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31 25
89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5
8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5
87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25
86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2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