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동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 의해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체 및 의식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블랙아웃이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 등은 배제된 채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이라’ 단정되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로 인해 술에 취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적으로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외면받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 판결은 심신상실의 범위, 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하에 해석한 판단으로 그동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법리와 현실의 간극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편협한 피해자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2021. 02. 22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16
104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103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pms3433 2019.10.16 17
102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101 수돗물 믿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라 영남지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19
100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20
99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21
98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21
97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22
96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22
95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23
94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9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4
92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9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25
9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31 25
89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5
8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5
»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25
86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2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