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3:51 조회 수 : 33

[성폭력 피해자 꽃뱀몰이를 멈출 최소한의 제동장치, 이제야 시동 걸다]

 

지난 528,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사·재판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외모나 나이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선별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만연하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도리어 피의자로 질책 받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10년인 2004년부터 이러한 상황에 문제제기해왔고,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할 경우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무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이나 수사지침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골자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대검찰청의 결정은 당연하다. 이런 시국에 스튜디오 강제 촬영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대검찰청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 가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본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도 좋았으니까 저항하지 않은 것 아니냐

사귀던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일로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니냐

너 같은 피해자는 본 적이 없다, 꽃뱀임이 분명하다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으로서 국가 기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위협과 강압, 도리어 피의자로 몰리는 억울함을 겪는 피해 여성의 기본권은 어디 있는가. 이제야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매뉴얼'이라는 형태로 마련되었을 뿐이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단계에 불과하다. 스튜디오 강제 촬영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제대로 수사·재판받는 일, 이 당연한 권리 실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막으려는 헛된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18060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은 여성폭력주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7
12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123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12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121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10
120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11.02 10
119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4.06 10
118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11
117 (성명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유충 수돗물 음용을 자제시키고 비상급수 선포하여 진해구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9 11
116 (화요논평) 문제도 해답도 각자도생인 사회, 이젠 정말 멈춰라.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8.24 11
115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12
114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12
113 (화요논평) 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2 12
112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13
11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13
110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109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14
10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5
107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16
106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pms3433 2020.01.15 1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