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png

 

 

[성명]

 

“국가가 죽였다”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57.8%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2022년 09월 16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 (화요논평) 성찰 없는 '벼락'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 '설치는 암컷' 등 연이은 정치권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144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14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142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141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40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39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3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37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36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13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6
134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6
133 (화요논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6
1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31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
130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29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27 (화요논평) 민간 경호 업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 국가는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26 (화요논평) 성폭력이 ‘문화적 차이’? 조직위원회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제대로 규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