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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  

 

지난 4월, 최종환 파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내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과 작년 9월에 가정폭력을 반복해서 저질러왔음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공당의 후보자로 출마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제명조치’라는 당내 징계에 불복하여 ‘형사처분을 당할 만큼 심하지 않았고 개인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3개월 당원자격 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법률은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을 이어갈 수 있고, 다음 선거에도 거대 여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유지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당은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배출하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각 당의 내규의 당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기준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에 가정폭력을 명시한 정당을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이는 ‘가정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221,824건이었으나 그중 검거되어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 것은 44,459건이었다. 같은 해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한 비율은 10%를 간신히 넘겼으며, 202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은 67건에 불과하였다. ‘형사처분을 당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주장은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며 가정의 유지·보호에 골몰하는 법·제도의 실패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변명이다.

많은 비판 끝에 결국 최종환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전 단계에서 후보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최종환 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시기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강동구청장은 제명 직전 탈당하여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뿐인가. 미투 운동 이후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등 잇달아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폭력 사건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5월은 여전히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본회가 선포한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각 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한국여성의전화는 정치권과 각 당이 가정폭력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https://bit.ly/3vXRcQe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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