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살인미수 범죄 발생 전 스토킹이 나타난 비중은 30%로(KBS), 반복적 연락이나 감시에서부터 살인까지 심화·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 행위, 스토킹 이후 이어질 또 다른 폭력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스토킹에 동반되는 폭력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드러나(경찰청),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극심한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경고’를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접촉, 도리어 가해자를 ‘억울했겠다’고 다독이며 신고 사실을 알려주었고, 다음 날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했던 경고 조치가 시행 주체의 인식 미비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제도 시행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5일간,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하루 평균 9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신고 접수가 24건이었던 데 비하면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그만큼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국가는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신을 더는 방치하지 말라.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더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피해자의 체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공권력인 수사·사법기관은 그 막중한 책임을 인지하고, 여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라.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102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3
64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6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62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61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60 (화요논평)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1
59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58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57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여성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2
56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4
55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54 (화요논평)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2
53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52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51 (성명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유충 수돗물 음용을 자제시키고 비상급수 선포하여 진해구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9 11
50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49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48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47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46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