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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11.30 14:37 조회 수 : 37

성명및논평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지난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73, 2016/08/2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기본이념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명시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상담소 운영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업무를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 업무 포괄적 수행 등이다.

 

 

개정안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가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퇴소 뒤 주거 및 생계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법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권리 보장의 제1원칙이 무엇인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신하거나 이혼 과정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련해 발의 원안은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부상담 및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여성과 자녀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를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를 매우 집요하게 추적하고, 찾아내 협박하고,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해자를 피해자와 자녀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폭력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수사·사법기관과 주변의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가해자의 말을 믿으며 가정폭력에서 피신한 피해여성을 의심하고,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는 아버지이고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처를 노출시킨다.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에게 누설하고, 범죄피해자를 비난하고, 윽박지른다. 그런데도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17,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올해 비로소 법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권리 보장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명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이념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내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비밀엄수 의무 적용대상자 확대,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의 개정내용 또한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71128

* 관련자료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자료 등 https://goo.gl/Rfx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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