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 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09 27
104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27
103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09 26
102 (화요논평) 얼마나 더 많은 아내들이 죽어야 하나. 아내폭력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초동 조치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23 26
101 (화요논평)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0.12 25
100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25
99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25
9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5
97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5
9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31 25
9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25
94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9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4
92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91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23
90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22
89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22
88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21
87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21
86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2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