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정상가족규범은 가족을 둘러싼 위계, 불평등한 젠더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한다

#2. 성별이분법에 근거해 ‘양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규범

#3. 일례로 들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가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 정상가족규범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주문하며

#6. 1인 가구, 동성 부부, 비혼인, 비혈연 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한다.

#7. 또한 '정상가족' 경계 밖의 친밀한 관계들은 가족의 구성과 생활상의 권리가 배제된다

#8.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들 /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9.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10. 평등한 가족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 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14시-17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자세히 보기 :  https://vo.la/w1nS

■차별금지법제정, 정당은 응답하라 캠페인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5
8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5
85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25
84 (화요논평)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0.12 25
8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24
82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23
81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22
80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21
79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21
78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20
77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76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pms3433 2019.10.16 17
75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16
74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16
73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72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5
71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14
70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13
69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6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1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