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11.30 14:37 조회 수 : 37

성명및논평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지난 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73, 2016/08/2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기본이념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명시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상담소 운영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업무를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 업무 포괄적 수행 등이다.

 

 

개정안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가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퇴소 뒤 주거 및 생계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법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권리 보장의 제1원칙이 무엇인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신하거나 이혼 과정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련해 발의 원안은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부상담 및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여성과 자녀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를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를 매우 집요하게 추적하고, 찾아내 협박하고,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해자를 피해자와 자녀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폭력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수사·사법기관과 주변의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가해자의 말을 믿으며 가정폭력에서 피신한 피해여성을 의심하고,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는 아버지이고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처를 노출시킨다.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에게 누설하고, 범죄피해자를 비난하고, 윽박지른다. 그런데도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17,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올해 비로소 법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권리 보장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명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이념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내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비밀엄수 의무 적용대상자 확대,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의 개정내용 또한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71128

* 관련자료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자료 등 https://goo.gl/RfxsiB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 (화요논평) 성찰 없는 '벼락'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 '설치는 암컷' 등 연이은 정치권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144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14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142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141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40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39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3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37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36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13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6
134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6
133 (화요논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6
1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31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
130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29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27 (화요논평) 민간 경호 업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 국가는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26 (화요논평) 성폭력이 ‘문화적 차이’? 조직위원회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제대로 규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