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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3:48 조회 수 : 120

[국가 인구등록시스템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한 피해자의 주소지 등의 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7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또 다시 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 폭력이 가해진 후 병원에 가더라도 남편이 늘 동행했고, 남편과 친한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더 폭력이 심해질까 봐 경찰에 신고도 못했던 A씨는 겨우 도망쳐 나와 상담을 받았다. 남편이 찾을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하고 싶지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자고 고민하고 있다. 너무 두려웠던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쉼터로 피신했다가 독립한 C씨는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가해남편이 친권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사는 집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 D씨는 비혼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했다. 퇴소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면 D씨의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에서 드러내는 주민등록번호 열람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증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전국 시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친권자인 가해자에 의한 전입신고를 차단해야 한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8041810482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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