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jpg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차기 정부 조직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184명 중에 여성 정책 전문가는 없었다. 전체 18개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 56명 중 여성가족부

직원만 0명이었다. 우려한 대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던 당선인답게 그가 조직한 인수위위원회 시작의 그 어디에도 ‘성평등 국가 실현’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은 ‘옛날 얘기’라며 성차별에 대한 무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 온 당선인이었기에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시민들에게 사회 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적 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최근 발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례 ‘유리 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56개국 중 성별격차 지수 108위의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도 32.5%로 가장 크다.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도 8.7%로 최하위였으며, 관리직 비율도 15.6%에 그쳤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들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당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논의나 대책 없이 기존의 성평등과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마저 없애려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무책임한 행보는 명백한 퇴행이다.

 

세계 196개 나라가 정부 차원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둔다. 그 중 160개 나라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이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전담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정부 예산의 고작 0.24%를 배정받은 부처의 위상은 턱없이 낮았다. 또한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성폭력 실태 파악과 피해자 지원,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행에 힘써 온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수위를 출범하며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매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최소 5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민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인수위 활동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 약 1.5조 중 성평등 관련 예산은 단 7.2%, 약 108억 원이다.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의 20%에 불과한 금액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외면하지 말고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임시 권력으로서 본분을 자각하고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책무를 다해라.

 

* 2022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10대 과제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73471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3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26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25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24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23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22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6
121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6
120 (화요논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6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18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
117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16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7
11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14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13 (화요논평) 민간 경호 업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 국가는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12 (화요논평) 성폭력이 ‘문화적 차이’? 조직위원회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제대로 규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11 (화요논평)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은 여성폭력주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7
110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109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108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