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제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제공일 : 2016.05.24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ㅣ 전화:  02-3156-5453 ㅣ 팩스 : 02-3156-5499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된 지 엿새째인 23일 어제, 정부와 경찰이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경찰이 발표한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간 여성 상대 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벌여 범죄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범인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 진단 및 행정입원을 요청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국 남녀 공용 화장실 실태를 조사하고, 남녀 공용 화장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방 화장실로 바꾸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되어 남녀화장실 분리가 가능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살해된 범죄.” 경찰과 정부의 초점은 지극히 표면적이고도 명확했다. 공용 화장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니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만들고,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던 이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계와 배척을 강화하면 되었다. 참 쉽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여성들은 남녀 분리된 화장실에서 안전해질까? 가해자에게 화장실의 남녀 분리 여부가 큰 차이가 있을까? 가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움직이고, 어디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화장실’이 아니다. 여성들에게는 그 곳이 어디든,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 폭력이 곳곳에 자리한 일상이 곧 두려움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해 그들을 ‘격리’하기만 하면, 여성들은 안전해질까? 여성들에게는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서 지속적인 위협과 폭력을 경험하는 일상이 곧 두려움이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을 앓으며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이다.

경찰과 정부는 정말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지 자문해보라. 이번 사건에 대한 추모의 글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시민도 이런 대책을 요구한 바 없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 현실에 있다.


2016.5.24


한국여성의전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164 (화요논평)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admin 2023.05.30 3
163 (화요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18 0
162 (화요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3
161 (화요논평) JTBC는 조직문화 쇄신하고, 반복되는 성폭력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1
160 (화요논평)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0
159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4.06 10
158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7
15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56 (화요논평)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청년의 노동권 보호’로 해결 가능하다고? -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2
155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54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53 (화요논평)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 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3
152 (화요논평) 감호시설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04 1
151 (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2.12.29 1
150 (화요논평)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정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본질 호도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2.07 2
149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4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47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46 (화요논평) "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28 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