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jpg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지난 5월 14일, 13세 여학생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사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관해 변화되어 온 시민의 인식과 사회적 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6%의 응답자가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든 감정’으로 ‘불쾌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 ‘역겨움’, ‘짜증’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수치심’만을 느끼는 것이 아닌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폭력특별법 등에서의 범죄 구성요건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아닌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판결 및 제도 등에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만들어져 왔다. 2020년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불법촬영에 관해 유죄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검찰은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고,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피해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22년 국회는 성폭력 범죄 판단 기준을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개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들이 각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국회 법제 사법소위원회 심의에서 법무부 등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성적 수치심’ 해석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부끄러움을 실제로 느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보류시켰다.

 

 

여전히 ‘성적 수치심’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법부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기반한 협소한 기준이 아닌,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엄중히 판결하라. 법무부는 ‘처벌 범위’ 운운하며 법 개정을 막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 및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소임을 다하라. 국회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하루빨리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라.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다움’을 해체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관련 기사: https://bit.ly/3Mr3I49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52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 (화요논평)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admin 2023.05.30 3
163 (화요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18 0
162 (화요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2
161 (화요논평) JTBC는 조직문화 쇄신하고, 반복되는 성폭력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1
160 (화요논평)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0
159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4.06 10
158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15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56 (화요논평)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청년의 노동권 보호’로 해결 가능하다고? -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2
155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54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53 (화요논평)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 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3
152 (화요논평) 감호시설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04 1
151 (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2.12.29 1
150 (화요논평)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정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본질 호도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2.07 2
149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4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47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46 (화요논평) "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28 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