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10:17 조회 수 : 34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은 정당방위이다.

 

 

 

 

지난 71일은 가정폭력 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정의 보호와 유지관점의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은 제정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법이 작동하는 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한계로 인해 가정폭력은 결국 죽거나 죽이거나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2일 대법원 1부는,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있는 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혼인기간 내내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해 혼절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던 적도 있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여러 가지 폭력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37년간의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성 및 폭력의 지속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살인처럼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서 단 한 번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수많은 폭력에 시달렸을 삶의 과정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음에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계속 외면된 채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로만 남고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이 가정보호와 유지의 관점으로 남아있는 한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 보장의 관점으로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 개정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방위 행위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기사: http://v.media.daum.net/v/20180702060026054?f=m&rcmd=rn

                      https://v.kakao.com/v/20180703054203855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1807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화요논평) ‘엑시트’ 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 즉각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3
164 ( 화요논평) 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3
163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4
162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161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4
160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159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158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57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고,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하여 스토킹 근절하겠다? 국가는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을 전면 개정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4
156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55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54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153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152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151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150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49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4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47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46 (화요논평) “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