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발생 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에 관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무색하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살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어서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역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아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 도대체 무엇이 나뉜단 말인가.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잠정조치 등의 신변보호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해당했다. 신당역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반납 4일 만에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진 반납한 것이라 해명해 공분을 샀다. 신당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 주체인 국가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고 있다.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서 보다시피 스토킹 범죄에 있어 1건의 잠정조치 위반은 1명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만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는가.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 범죄 중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재판을 받은 64건에 대해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은 15.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형이 선고되었다.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불이행죄를 관대하게 취급하여, 사실상 추가 범죄가 발생할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9월 19일,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 유족들은 엄연한 보복살인임에도, 가해자의 진술에만 따라 형량이 낮은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미온적인 대처로 고인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그의 죽음까지 안이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인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본 사건을 엄중히 다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제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전처럼 지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년, 신고하고도 결국 살해당한 여성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정녕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는 더는 여성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라.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는 정말로 달라져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엄벌 촉구 탄원서: https://vo.la/6Bqii
* 관련 기사: https://vo.la/ikODe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91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 [이슈페이퍼]펌글-여성노동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344
184 2008 여성의전화25주년기념 지역여성운동심포지움 - 기억을추억하고미래를상상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1204
183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181
182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138
181 어째서 성폭력가해자가 아닌 성폭력피해자가 구속되어야 하는가? pms3433 2014.06.18 903
180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이용해 불법적인 조사를 한 경찰서장을 징계하라! pms3433 2014.06.18 823
179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pms3433 2014.06.18 815
178 [기자회견문] 여성폭력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한 경찰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세영 2015.01.28 778
177 강제추행 무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pms3433 2015.05.15 770
176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세영 2015.08.12 766
175 먼지차별,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영 2015.12.16 731
174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을 해서라도 여자 배석판사를 바꾸겠다?”, 바닥을 드러낸 대법원의 성평등의식] 세영 2015.11.18 713
173 (기자회견문)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file 세영 2014.12.22 688
172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수사기관은 각성하라! 세영 2015.08.09 676
171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세영 2015.05.26 659
170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세영 2015.07.31 639
169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세영 2015.08.10 630
168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세영 2015.05.29 623
167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세영 2015.07.28 618
166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세영 2016.03.10 56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