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포스코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폭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용감한 고발로 드러난 본 사건은 사회적 관심 속에 고용노동부 직권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부서의 유일한 여성으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었다.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 모욕과 조롱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회식에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견뎌야 했고, 사택에서는 폭행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하기까지 했다. 작년 12월,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사내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이후 도리어 부서 내 괴롭힘을 감당해야 했다. 심지어 포스코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야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뒤로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괴롭히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 중 4명을 그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회사가 아닌,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무했던 부서의 총괄자가 이처럼 성차별과 여성폭력이 만연한 ‘문화’를 조성했다고 한다. 해당 총괄자는 부임 이후 매일 회식을 강요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종업원을 추행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다른 직원들도 그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추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성폭력의 전형은 이런 것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성폭력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일어난다. ‘그래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먹고 자라며, 성차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이 ‘한샘’, ‘서울시청’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이유다.

 

포스코는 본 사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연한 성폭력에도 감봉에 그친 징계를 내린 것이 어떻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알 수 없는 원칙이 사내 ‘강간 문화’를 키우고 용인한 것임을 왜 모르는가. 사법기관과 고용노동부는 자정 능력이 없는 포스코를 엄중히 조사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 관련 기사 : https://vo.la/RqTDqthttps://vo.la/kBknKY

*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하기 : https://vo.la/f1yRE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628

 

 

img.pngimg.pngimg.png

img.pngimg.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 2008 여성의전화25주년기념 지역여성운동심포지움 - 기억을추억하고미래를상상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1204
184 [이슈페이퍼]펌글-여성노동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344
183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138
182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181
181 어째서 성폭력가해자가 아닌 성폭력피해자가 구속되어야 하는가? pms3433 2014.06.18 903
180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이용해 불법적인 조사를 한 경찰서장을 징계하라! pms3433 2014.06.18 823
179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pms3433 2014.06.18 815
178 (기자회견문)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file 세영 2014.12.22 688
177 [기자회견문] 여성폭력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한 경찰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세영 2015.01.28 778
176 강제추행 무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pms3433 2015.05.15 770
175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세영 2015.05.26 659
17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세영 2015.05.29 623
173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세영 2015.07.28 618
172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세영 2015.07.31 639
171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수사기관은 각성하라! 세영 2015.08.09 676
170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세영 2015.08.10 630
169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세영 2015.08.12 766
168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을 해서라도 여자 배석판사를 바꾸겠다?”, 바닥을 드러낸 대법원의 성평등의식] 세영 2015.11.18 713
167 먼지차별,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영 2015.12.16 731
166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세영 2016.02.23 53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