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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대구광역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토커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 사건 발생 전 피해여성은 경찰에 수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후, 피해여성은 살해당했다.  

어째서 검찰은 피해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 등으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현실에 분노한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가 미약한 이유 중에는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범죄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2월에 발의된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9년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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