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지난 1월 8일 여성가족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 중 ‘여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여성 정책의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여성 폭력 관련 의제를 외면하기 위해 ‘여성’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추진해온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 출범 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여성’은 온데간데없었고,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대부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성평등·여성 정책은 없애고 사실상 ‘인구 감소를 해결할 도구로써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가족 정책으로 한정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이번 발표는 부처 폐지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어떻게든 지우겠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독선이 전혀 재고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25개 지자체 중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명칭에서 ‘여성’이 삭제되고 있다. 어르신여성과는 어르신가족과로 변경한 종로구, 여성보육과를 가족정책과로 수정한 중구,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변경한 도봉구·서대문구·강남구·금천구,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지원과로 변경한 마포구까지.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 문제는 ‘인구’와 ‘가족’으로 가려지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여성 정책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 폭력 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평등 문화확산 등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인가. 26년 연속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는 나라, 잇따른 여성 살해 사건 보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 성 착취물 산업구조의 핵심 인물을 ‘방조범’으로밖에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 정책에서 여성을 지우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서 여성을 삭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 관련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314050005131

https://m.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7005#policyBriefing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12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문제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세영 2016.05.25 348
146 가정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신변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세영 2016.08.29 327
145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일한 보호자? 세영 2016.07.25 306
144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세영 2016.05.16 298
143 [도대체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한답니까?] pms3433 2016.08.12 287
142 화요논평20190910(성폭력 유죄 확정 판경 이후 남은 과제) pms3433 2019.10.16 252
141 산부인과 의사 92%가 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세영 2016.12.09 246
140 낙태! 피임! 자유를 허하라!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세영 2016.10.12 233
139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167
13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20
137 세월호 참사 1000일.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리고 다시, 시작 세영 2017.01.12 99
136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77
13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74
13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7 53
133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53
13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10.24 49
13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12 49
13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08 47
129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46
12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04 4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