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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감호위탁처분’을 현실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 감독·보호를 위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처분 6호를 실질화한다는 내용이다.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상담위탁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처분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감호시설이 없다는 이유 등을 핑계 삼아 지난 5년간 실제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감호위탁처분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검찰청과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중 35.1%가 형사사건 기소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그중 23%는 상담위탁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을 ‘가정의 회복’으로 대응하는 사회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형사처벌과 제재를 빠져나갔다. 10%의 기소율, 0.5%의 가정폭력 사범 구속률은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음을 시사한다.

사문화된 조항을 폐기 직전 되살려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가 진정 가정폭력을 근절하고자 했다면, 상해 및 폭력이 있거나 이미 취해진 조치·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하는 규정, 상습성·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외하는 규정 또한 개정안에서 제외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 제정되고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된 지 25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신고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가정폭력 범죄의 분명한 처벌에서 시작된다. 가정유지·보호 관점의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변경, 처벌 책임 떠넘기는 ‘피해자 의사 존중’ 조항 삭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등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미 유의미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 상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 관련 기사: https://vo.la/9nRR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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