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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pms3433 2016.12.27 14:43 조회 수 : 351

진해여성의전화 회원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입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올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 투명한 기부금관리 및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

- 개인정보 변경 연락 : 2016년 12월 30일까지 055)546-1400으로 연락주세요.

- 2017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2.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은 진해여성의전화로 연락주시면 1월경 우편발송 할 예정입니다.

 

 

 

3.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30일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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