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30 10:13 조회 수 : 32

화요논평 20170829 [화요논평] 스마트워치 기능 강화보다 ‘가해자 워치’ 강화가 필요하다

 

 

[스마트워치 기능 강화보다 가해자 워치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1, 부산의 한 거리에서 또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해여성은 앞서 1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를 지급받았다. 사건 당일, 피해여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해자가 찾아오자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신고 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집으로 먼저 출동했다가 주점으로 이동했고, 그 사이 여성은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주점에 와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확인하고 돌아간 지 2시간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 현장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 위치추적기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위치 표시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상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어야 하는 이상, 가해자가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이상 피해자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제아무리 스마트워치 기능을 강화한다 한들 사후대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계의 위치추적 기능에 대한 논란만 무성한 가운데, 여성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위 사건 발생 전 가해 남성은 피해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하고 침입을 시도하며 여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고작 8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불과하다. 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스토킹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 하나 쥐어주면서 하루 두 번 순찰하는 정도로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했다. 피해여성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스마트워치를 찼을 것이며, 사건 당시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

 

만약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지하고 범죄행위를 수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었다면,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그동안 이어진 수많은 사건들의 피해자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애정 공세정도로 사소하게 취급하고, 가해 행위를 분명하게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삶을 빼앗기도록 방조한 것에 다름없다.

 

국가가 진정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사건 발생에 앞서 피해자가 목숨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라. 스토킹범죄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경고, 가해자 격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조치를 취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으로 분명히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하라.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별도의 스토킹 관련법을 두어 스토킹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만큼, 1999년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스토킹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관련 기사 https://goo.gl/fizmMU

*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촉구 서명하기 >> https://goo.gl/hfaHWG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8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11.02 10
104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23
103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
102 (화요논평) 얼마나 더 많은 아내들이 죽어야 하나. 아내폭력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초동 조치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23 26
101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16
100 (화요논평) 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2 12
99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14
98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46
97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27
96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진해여성의전화 2021.05.18 42
95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25
94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21
93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22
92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51
91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25
90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22
89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31
88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27
87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72
86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pms3433 2020.01.15 1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