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4 조회 수 : 27

 

180508_화요논평_title.png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구호들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가정”은 이러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직계혈족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가정’은 이러한 사람들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합니다.

 

혼인과 입양을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법률상 ‘배우자’, ‘모’ 또는 ‘부’로 불릴 수 없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정’이라 불리지 못하는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수많은 비혼인, 비혈연, 비친족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임에도 국정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은 정책과 예산 집행의 기본단위로 상정됩니다. 1인 가구, 비혼모/한부모가족, 동성 부부와 그 가족, 비친족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 및 생활공동체는 국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선별되어 ‘가족’의 권리의 일부를 부여받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차별과 배제,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가족의 구성과 그 생활 전반에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를 원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934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8050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83 ( 화요논평) 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3
182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81 (화요논평)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은 여성폭력주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180 (화요논평) 성찰 없는 '벼락'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 '설치는 암컷' 등 연이은 정치권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179 (화요논평) “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5
178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고,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하여 스토킹 근절하겠다? 국가는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을 전면 개정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4
177 (화요논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5
176 (화요논평) ‘엑시트’ 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 즉각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3
175 (화요논평) 문제도 해답도 각자도생인 사회, 이젠 정말 멈춰라.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8.24 9
174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6
173 (화요논평) 성폭력이 ‘문화적 차이’? 조직위원회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제대로 규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72 (화요논평) 민간 경호 업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 국가는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8.11 7
171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4
170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69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6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6
167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7
166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6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