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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92%가 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7일 동안,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속 개원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651명(91.72%)이 찬성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로써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며 현행 ‘낙태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고 한다.

 

‘낙태죄’가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는 안 된다는 자아가 분열된 입장표명도 기가 막히지만, 결국 여성을 볼모로 삼겠다는 이들의 투표 결과는 더욱 분노스럽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고 삶과 직결된 일임에도, 이를 통제하며 허가와 중단을 선포해대는 이들은 누구인가.

 

국가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둘도 많다’며 낙태를 조장했다가, 이제는 ‘저출산’을 핑계로 낙태죄를 들먹이는 정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중단하겠다는 의료인.

 

그 어디에도 주인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권리는 없다. 이같은 논쟁 속에서 결국 여성들은 음성적인 수술로 내몰려 건강과 삶을 위협받고, 처벌되거나 혹은 신고 위협으로 협박을 당하는 등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결국 의료인도, 정부도, 당장 그 주인 없는 논쟁을 멈추고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여성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보장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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