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14:33 조회 수 : 3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 성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
 -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이나 공직 외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시대정신과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아

 

지난 3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철회할 입장도 같이 천명하였다. 지난 1년간 국회는 여성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회 개헌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 이반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기본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사회통합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들리는 바로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내용과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이 자문안에 들어갔다고는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의 대표성 확대,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의 보장, 가족구성권의 신설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그간 여성들이 요구해 온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회피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다른 사회적 약자와 같이 범주화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나아가, ‘#Me too’ 운동의 근본적인 종착지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 문화,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우리나라의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 심의과정에서도 성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분석하는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견해에서 20대의 젠더 갭(성별 분리 현상)은 지역 갭 이상으로 크다고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성평등 개헌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 여성들을 포함한 촛불 여성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여성연합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이 헌법의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구성권 조항, 임신·출산·양육을 포괄하는 재생산권 조항, 선출직과 임명직을 비롯해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Metoo’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해체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2등 시민이었던 여성들이 대등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몸과 공동체에서 자기통치권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개헌은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정책의 목표와 가치로 헌법에 그 전문과 내용으로 충분히 세부적으로 담겨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124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12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122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12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3
120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4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18 (화요논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5 3
117 (화요논평)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1 2
116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115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11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113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10
11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11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13
110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13
109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10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12
107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11
106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1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