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몇 년 동안 고통받던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고소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청원에서 피해자는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인정되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을 지적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0여 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할 수 없다’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법률지원 사건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저항의 정도가 “잘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은 성폭력 범죄에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 역시 무죄 판결 혹은 불기소 처분의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는 연인,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도 “서로 호감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며 그러한 통념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피해자가 용기 내어 진술하더라도 ‘피해자다움’에 어긋나면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된다. 반면 가해자의 반성과 인정, 자백은 너무도 쉽게 무죄, 감형, 불기소, 기소유예의 이유가 되어왔다.

 

사법적 처벌의 공백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 (화요논평)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0.12 25
144 (화요논평) 국가는 더 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개정계획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05 2
143 (화요논평) "국가가 죽였다"-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admin 2022.09.21 3
142 수돗물 믿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라 영남지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19
141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140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139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38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137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36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135 (성명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유충 수돗물 음용을 자제시키고 비상급수 선포하여 진해구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9 11
134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33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132 (화요논평)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2
131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130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4
129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여성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2
128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127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126 (화요논평)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