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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창원시의회는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성들의 일자리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가사와 돌봄의 무게는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성착취, 성폭력, 교제폭력, 여성혐오폭력,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으로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이중, 삼중고로 불안하고 불편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월 15일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한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고, 법원은 부의장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 여성들은 실망을 먼어 이제 허탈하기까지 하였다. 보다 높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3선 시의원 그것도 부의장직의 시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주는 허위 명시적 말을 하였고 그 말을 전해들은 해당 여성의원은 그로 인해 의정활동이 위축되었다하니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낮은 성(性) 인식 수준을 지걱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장은 해당 여성의원과 창원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피해 당사자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의회 내에서 "니가 참아라", "니만 아니면 안되나?" 등의 발언으로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막는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동료의원에게 벌금을 물게 하니 시원하냐?"등의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가 동료의원들에게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부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이 개탄스럽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뿌리 내린 가부장제로 말이암아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인식 때문에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상대적으로 그 문이 좁고 정치활동의 길은 이중 삼중고로 더욱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이 남성 동료의원들로부터 동료의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 되고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의 성차별 문화 속에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며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또한 성평등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이 가능하려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성(性)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하고 입법 활동이나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이 행하여지는지 점검하고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인지감수성 낮은 한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창원시의회 내 여성차별, 여성비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문화가 바꾸지 않는 한 차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또 발생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의 낮은 성인식으로 반복 발생되는 의회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여 여성의원들의 권리와 정책 활동이 훼손되거나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느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여성친화도식를 표방하는 창원시에 발맞춰 모든 의원들이 성차별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 및 창원시 여성들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적, 물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 여성의원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해나가기를 기대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창원시 의회는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창원시민 앞에 공표하라!

 

- 창원시 의회 의장은 의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강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라!

 

- 창원시 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첮 규범을 젠더 관점으로 점검하고 성차별, 성폭력 행위금지 및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2021.  2.  18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동자회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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