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정상가족규범은 가족을 둘러싼 위계, 불평등한 젠더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한다
#2. 성별이분법에 근거해 ‘양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규범
#3. 일례로 들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가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 정상가족규범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주문하며
#6. 1인 가구, 동성 부부, 비혼인, 비혈연 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한다.
#7. 또한 '정상가족' 경계 밖의 친밀한 관계들은 가족의 구성과 생활상의 권리가 배제된다
#8.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들 /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9.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10. 평등한 가족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 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14시-17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자세히 보기 : https://vo.la/w1nS
■차별금지법제정, 정당은 응답하라 캠페인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2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4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4.12 | 49 |
143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10.24 | 49 |
142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09.08 | 47 |
141 |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 진해여성의전화 | 2021.08.11 | 45 |
140 | 화요논평 191029(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 pms3433 | 2019.10.31 | 45 |
139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4.04 | 45 |
138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07.13 | 44 |
137 |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 진해여성의전화 | 2021.05.18 | 42 |
136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3.15 | 37 |
135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11.30 | 37 |
134 | 성명서!!!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8.21 | 36 |
133 | 2018년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1.11 | 36 |
132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11.17 | 36 |
131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11.10 | 36 |
130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08.14 | 35 |
129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08.04 | 35 |
128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7.24 | 34 |
127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7.24 | 34 |
126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8.06.19 | 34 |
125 | 화요논평입니다.~ | 진해여성의전화 | 2017.11.06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