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2월 10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성이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얘기”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업로드한 바 있다.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무지와 평등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당시 다 보여주지 못하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자신과 소속 당의 몰지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가 “옛날얘기”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2022년에도 여전한 현실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만 보아도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KB국민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성차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윤 후보의 망언이 공개된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 구조’를 명확히 짚었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여성들이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가 존재함에도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한국여성의전화 2021 전국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이 직장 관계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언론에 보도되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7년 일반권고 35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에 근거한 폭력은 높은 불처벌률과 함께 모든 국가에 만연해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윤석열 후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성이 처한 현실과 여성 유권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윤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후보 모두 여성 문제를 똑바로 보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여성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여성들은 성차별적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미 주권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와 행동으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성폭력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 함께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일시 : 2022년 2월 12일(토) 오후 2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을 시 별도 안내)

장소 : 서울 보신각

행진 : 서울 광화문, 종로 일대

참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l07c_-hZstDp94eJpny0l_QxaA-X2Q_cCSbWqQSDC17bhw/viewform

 

2.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실 / 온라인 줌

참여신청 : bit.ly/주권자시국토론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20125173118785

  : https://news.v.daum.net/v/20220207130026487?x_trkm=t

  : https://news.v.daum.net/v/20220203171002058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20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164 (화요논평)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admin 2023.05.30 3
163 (화요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18 0
162 (화요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2
161 (화요논평) JTBC는 조직문화 쇄신하고, 반복되는 성폭력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1
160 (화요논평)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0
159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4.06 10
158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15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56 (화요논평)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청년의 노동권 보호’로 해결 가능하다고? -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2
155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54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53 (화요논평)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 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3
152 (화요논평) 감호시설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04 1
151 (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2.12.29 1
150 (화요논평)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정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본질 호도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2.07 2
149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4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47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46 (화요논평) "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28 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