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10930_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png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용화여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성폭력 범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성폭력을 SNS에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역사를 시작했던 용화여고의 졸업생들, ‘위드유, 위캔두애니씽’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창문에 붙이며 스쿨미투에 동참했던 용화여고 재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한 시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가해자 한 명에 대한 결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전국의 스쿨미투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학교로 복귀했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2심에서 감형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된 사례는 드물었다. 그나마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마저도 행정소송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학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성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 교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그 내용 중 하나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스쿨미투가 시작되었던 2018년부터 요구했던 전수조사를 이제야 실시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는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스쿨미투가 개별 가해교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권력 구조의 문제이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스쿨미투의 근본적 대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 평등한 문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한국여성의전화

 

 

 

 

*관련기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6월 확정 “스쿨미투는 이제 시작”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04

 

 

 

*당신과 함께 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9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16
164 (화요논평)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admin 2023.05.30 3
163 (화요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18 0
162 (화요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2
161 (화요논평) JTBC는 조직문화 쇄신하고, 반복되는 성폭력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1
160 (화요논평)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20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2년 달라진 것은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5.09 0
159 (화요논평)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4.06 10
158 (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6
15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56 (화요논평)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청년의 노동권 보호’로 해결 가능하다고? -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2
155 [화요논평] '여성' 삭제한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계획-행정부의 '여성' 지우기, 당장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30 7
154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53 (화요논평)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 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3
152 (화요논평) 감호시설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1.04 1
151 (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2.12.29 1
150 (화요논평)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정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본질 호도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2.07 2
149 (화요논평) '성평등','성소수자' 삭제될 수 없는 가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1.30 6
148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11 6
147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46 (화요논평) "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28 3
SCROLL TOP